목요일, 1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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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투자, 올해부터 단계적 허용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상자산위)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할 수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제한 내용은 없으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작년 하반기 출범한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첫 가상자산위는 오는 15일 열린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지난해 7월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이 법안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토큰증권(STO) 및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활용 조각투자도 제도화 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할법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안을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많이 앞서나간 것 같다”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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