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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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과세대상” vs 韓 국무총리 “가상자산 과세유예 세법 개정안 공포”

23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IRS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즉시 세금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테조스(XTZ)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 노드 운영자(베이커)인 조쉬 재럿이 ‘IRS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 조쉬 재럿은 토큰 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에드가(EDGAR)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그레이스케일 호라이즌(ZEN) 트러스트(ZEN) 관련 8-K 양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8-K는 기업의 중요한 사건이나 정보를 주주와 SEC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수시 보고서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날 홍콩 선거위원회 입법회 위원 우제좡이 홍콩 현지매체 원웨이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10월까지 암호화폐 사기 관련 2,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31억 홍콩 달러(원화 약 5,80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 가운데 단일 최대 피해 금액은 16억 홍콩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금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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