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공개(ICO), 퍼블릭 세일(공모), 거래, 마케팅 등 영업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SEC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업계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리핀 내 암호화폐 공개, 마케팅 활동 및 판매 등은 최소 30일 전 SEC에 공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제안자, 발행자,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 리스크, 기반 기술 등이 자세히 설명돼야 하며, 가치 손실 및 양도 제한 등 잠재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명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공개되기 이전 SEC의 승인을 받은 등록 명세서가 필요한데, ICO(가상자산공개)의 경우 증권 규제 규정(SRC)에 정의된 바에 따라 증권 판매로 간주되는 경우 규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규제 미준수 시 당사자는 벌금, 라이선스 정지 및 취소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규제 위반 처벌 규정에는 건당 50,000~1,000만 페소(약 2.5억원)의 벌금과 개인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두 가지 신문에 게재된 후 30일 후 부터 발효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싱가포르가 올해 13개 기업에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발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OKX, 업비트, 앵커리지 디지털, 비트고, GSR마켓 등이 올해 라이선스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가 금지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홍콩과 달리, 외부 영향이 없어 전년 대비 진전도가 좋았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