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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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 단속⬆…외국환거래법 개정 전망 “외환범죄 방지 강화”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Illustration of South Korea flag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골자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유명 블록체인 전문가 테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로 라벨링된 다수의 주소가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HYPE)에서 트레이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손실은 약 7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하이퍼리퀴드를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선정, 시스템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가 X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보유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4대 암호화폐의 잔고 보유 월렛 수는 비트코인 5,470만개(27% 증가), 이더리움 1억3,490만개(47% 증가), 테더 6억5,700만개(66% 증가), 리플 5억7,500만개(28%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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