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 형평성을 갖추고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KDA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는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작동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 간 협정이다.
KDA는 “CARF MCAA가 시행되면 외국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면서 “이는 국제적인 세무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先) 투자자 보호 등 관련법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의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 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관련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법령의 모호성을 제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1.5단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1단계 가상자산법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투자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과 손익 통산, 손실 이월제 등의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판 중인 가상자산 운용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입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명확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