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9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철 회장은 2021년 4월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 토큰 코인 5억개를 발행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이 코인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자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 개의 매도를 의뢰했다.
그런 뒤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을 안정적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