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피해 금액만 4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콕(KOK)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콕코인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 콕코인은 2019년 9월 출범한 가상자산으로, 콕재단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콕코인을 구매해 이를 예치하면 매달 4~20%의 이자 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를 모은 바 있다.
2022년 2월 콕코인 가격은 6.5달러 대까지 치솟았으나, 그해 10월에는 0.16달러까지 급락했다.
또한 이날 영업이익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한 것은 물론, 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무산한 뒤, 금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상속세 등 다른 안건도 당연히 많고, 보류 안건이 많아 26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