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심화함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주문 관여율 등을 체크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현황을 점검한 뒤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할 수 있는 적출 기준을 만들어내라고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체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또한 개편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 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점검에 나선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1억4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면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져도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떄문이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어베일은 올 7월 빗썸에 상장된 후 당일 1400% 폭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