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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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블 CEO, 대차대조표에 BTC 추가 가능성 암시

20일 북미 동영상 스트리밍 및 클라우드 플랫폼 럼블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파블로브스키가 자신의 X를 통해 “럼블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할까?”라는 글을 포스팅했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제외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BTC를 보유 중인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해야 한다. 기꺼이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고, 이에 크리스는 마이클 세일러에게 DM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우블록체인 최근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중국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가상화폐는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나아가 법원은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케이스에서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은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토큰의 불법 판매 및 유통으로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조달하는 행위에 속한다”며, “현재 중국 법률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인민은행을 포함한 기타 정부기관이 발표한 일부 규정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법정화폐 취급 가상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등 영업활동 등은 증권법 및 기타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온라인 결제기업 스트라이프의 패트릭 콜리슨 CEO가 자신의 X를 통해 “스트라이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출시했다. 지난달 ‘페이 위드 크립토’를 출시했을 때, 가장 많이 요청된 것 중 하나는 더 나은 B2B 결제 경험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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