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 수인 5만명을 달성했다.
2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은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하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 쪽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면서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 한쪽은 폐지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너무 성급하고 제대로 된 법도 없이 하는 과세가 과연 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동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청원 요건은 충족했다.
국회청원은 청원 내용이 청원 요건을 충족해 불수리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인의 동의를 위해서 공개된다.
공개된 청원서는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야당 측은 과세 유예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