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안한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간 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제 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조속히 처리해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고,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앞서 지난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춰 2027년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