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 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 공동대표를 맡아 일행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코인은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2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중년층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달에도 청주지검은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B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7만2000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 2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향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속이거나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을 썼다.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60∼70대 고령층이 주된 범행 대상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서민들에게 대규모 투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능적 무등록·유사 다단계 조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