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시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1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조직에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B(30대)씨 등 유통책 31명(4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갖추고,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미끼를 믿게 하기 위해 투자 초반에는 무료체험형식으로 수익금을 입금해 안심시켰다. 1∼2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10배 이상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거액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뜯어갔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원에 대포 유심을 공급하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 수개월 간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 1980개를 개통한 것도 확인됐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만원을 받고, 콜센터 5곳에 넘긴 정황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콜센터 운영자 등 3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형사는 콜센터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불러주며 투자할 것처럼 안심시킨 뒤 수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고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어떻게 검거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