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원들은 15일 현행 증권법상 디지털 토큰과 기타 신흥 기술 등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초당적 법안을 상정했다.
증권명확성법(증권명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톰 에머 의원(R-MN), 대런 소토 의원(D-FL), 로 칸나 의원(D-CA)이 발의했다.
이 법은 75년 이상 사용되어 온 용어의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
“투자계약”으로 매각되는 자산의 지위는 “투자계약 자산”이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증권 등록 요건을 준수하였거나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기업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에머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의 불합리한 접근이 있었고,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집행에 의한 규제와 이들 자산의 분류에 관한 다양한 법적 결정 사이에 ‘규제 불확실성’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방해해, 많은 이들이 기술을 해외로 가져가게 되었다.”
증권명확성법은 기술 중립 법안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유형자산이든 디지털자산이든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투자 계약 자산은 디지털 토큰과 마찬가지로 제공과 별개이며 구별된다.
소토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가 이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증권명확성법에는 미국의 강력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정의와 관할권이 추가될 것”
그는 이어 “이는 미국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고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고객과 투자자의 금융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