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돼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전히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이후 15분만에 1380% 폭등한 어베일(AVAIL)이 폭락한 것이 있다.
이 과정에서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통하는 외국인 차명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실효성 지적이 제기됐다.
어베일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119명이 동원돼 차명 거래를 했고 36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유저는 소셜네트워크(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코인시장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