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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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첫 불공정거래 조치…”시세·거래량 인위적 조종 A씨, 부당이득만 수십억원 챙겨”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앞서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한편, 이 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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