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관련 자료 입수와 가공 방식 등 감시 체계를 손보기로 결정했다.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설정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증가 등 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메일로 받은 요청 자료, 매매 자료, 행정조치 이력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에 1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또 다른 보도에서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자율규제기구 법제화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자문할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1월 6일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내정돼 있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현재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순서로 진행할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구축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 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 은행 중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