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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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꼼수’ 수수료 마케팅 지적…”적극적 안내 있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꼼수’ 마케팅으로 250억원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장자산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해 수수료 250억원을 벌었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벤트 기간 중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설정했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는 했으나,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따라서 빗썸의 이벤트는 정보격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빗썸 측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하게 등록 방법을 알렸다”며 “또 이후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개별 문자·카카오톡 알림을 전송하는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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