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폐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2년도 버티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 개인 투자자만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482개이다. 이 중 517개(34.9%)는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이었다.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절반 이상인 279개는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이다.
일례로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됐던 센트(엔터버튼) 코인이 있다. 이 코인은 유명인들이 관련된 것이 알려지며 ‘연예인 코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상장 후 11월까지 5개월간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82% 하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올해 6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가격이 53% 하락했다.
그러다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1400% 폭등했다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센트는 결국 다음달 25일 상폐될 예정이다. 센트의 가격은 올 10월 중에만 또다시 40% 하락 중이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빗썸이 지난 1년 3개월 간 센트 코인으로 거둔 수수료 수익은 약 4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