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주범 도피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게도 1년 6개월∼4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상화폐 등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해 2022년 10월∼2023년 2월 운영하면서 투자금 약 9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해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정보 제공하는 수법으로 9명을 꼬드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고수익 코인 투자’, ‘차액 결제거래(CFD·투자 상품 없이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결제하는 상품) 매매 수익 보장’ 등의 글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A씨 등은 투자자들이 수천만∼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여러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 자금을 세탁한 다음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 가입 등을 관리하는 총책이었으며, 공범들은 유인책과 공금책, 수거책, 세탁·인출책 등을 맡아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범행 기간에 실제 주식·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 주식 투자 또는 코인투자를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그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여러 법인계좌를 설립, 금액을 수차례 송금한 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 이후 범죄수익 또한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일체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