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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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 투약분 마약’ 밀반입해 가상화폐로 거래한 일당 검거


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총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36)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과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으로 위장해 국제택배를 통해 들여온 마약은 약 14억5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원액 5865㎖와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이다. 이는 약 9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했다. 밀반입한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 10㎖ 단위로 소분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대금을 받으면 지정된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서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드러퍼 중 한 명인 B(27)씨는 배달업체 복장으로 마약을 적은 양으로 나눠 주택가 등지에 숨겨 놓고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분석, 전국 1000여 곳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덜미를 잡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3억3000만원의 벌죄 수익금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판매책과 운반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 공급책 등 관련자를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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