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은행 실명확인 계좌 수가 600만개를 돌파한 675만 4,934개로 기록됐다.
이는 2021년 말 536만 4,689개, 2022년 말 568만 3,081개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원화 예치금 총액 역시 4조 7,948억원(코빗 미제출)으로 전년 말(3조 6,064억원) 대비 최소 3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같은 날 언론 보도에서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최대주주 넥슨의 지주사 NXC가 보유 중인 지분의 48%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XC는 2017년 코빗 지분의 62%를 930억원에 취득한 바 있는데, 2021년 SK그룹 내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합류하며 지분률이 희석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NXC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