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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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1000배…코인부자된 지방의원 화제


김홍수 강릉시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입 당시인 7년 전보다 1000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파악돼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암호화폐(129억3677만원)를 보유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신고한 가상자산 금액(116억2576만원)보다 약 13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전과 동일하나 코인 가격·환율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OES 코인 19만5555개와 도너클 코인 24만개를 약 1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개당 약 23원의 가격으로 총 43만여개를 매입했다.

이후 이 코인들을 7년간 매도하지 않고 보관해하자,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는 개당 2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총 보유액은 129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암호화폐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중앙화 거래소(CEX)에선 거래되지 않는다. 특히 OES 코인의 경우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극히 낮아 원활한 매매가 어렵다.

도너클 코인의 경우 유니스왑을 비롯해 다른 DEX 스시스왑에서도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김 의원도 암호화폐 현금화가 어려워 현물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매우 드문 투자 사례이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약 12배 올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약 4.5배 오르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액 129억원은 전체 신고 재산(134억3846만원)의 96%에 달한다.

김 의원이 신고한 토지(1억5595만원)와 건물(2억5275만원) 및 예금(1억6543만원)을 모두 합쳐도 암호화폐 보유액의 5%에 못 미친다. 즉, 7년 동안 묵혀둔 가상자산이 김 의원을 ‘코인 부자’로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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