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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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내 상장 가상자산 30% 폐지절차…”이 중 절반은 2년도 못 버텨”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화 이후 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Illustration of South Korea flag

특히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자산 총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으며, 이들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54.0%)에 해당하는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또한 이날 국제결제은행(BI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토큰화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진행됐으나 공통된 주제를 다뤘는데, 기관들은 “토큰화는 드물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금융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리스크를 보이며, 몇 가지 고유 리스크도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토큰화 규제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BIS가 “토큰화가 리스크 외에 안전, 효율성에 대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은 반면, FSB는 “더 많은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항소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관련 리플 측 서류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8일에서 11월 1일로 14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리플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리플 측이 또 다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곧 있을 항소 심리에서 발언권이 박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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