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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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비영리법인, 고객 확인 강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관해 확인·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객 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 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해야 한다. 주요 검증 사항은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이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한다.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초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시가 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일일 매각한도도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이 가능한 대상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이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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