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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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청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또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 범죄가 발생했다.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3일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청주시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학생 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치안 협의 등 대민 사업 관련 예산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공금 횡령 과정에서 전자 공문, 공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청주시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A씨를 구속했다.

이후 범죄 수익 활수를 위해 지난 1일 A씨를 구속하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등 재산 4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의 사례는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B씨는 구속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B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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