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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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억 ‘코인 암시장’ 일당 잡았다…불법 장외거래소 첫 적발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해 수천억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 장외거래 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4곳에 환전소로 위장한 점포를 운영해오며 감시를 피해왔다.

이들은 운영하던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장외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 강남, 대림, 경기도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해 불법 장외거래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들 업체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검찰은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형제가 이들 업체를 이용해 범죄 수익 수백억 원을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G코인 판매 대금인 5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뒤 임의로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임의로 유용한 T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및 차명 수표로 환전해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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