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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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손실’에 코인방 운영자 감금한 투자자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수십억 원 손실을 보자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C씨의 집에 찾아가 손과 발을 묶고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또한 C씨 집에 있는 금고를 들고 도주하려다가 실패하자, C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집 안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다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혐의 있다.

C씨는 A씨와 B씨가 도주하자 스스로 묶인 테이프를 끊고 나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동한 경찰에 졸피뎀으로 인해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8일 오후 2시쯤 A씨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공범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 B씨에게 약품을 먹였다”고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코인회사를 설립하고 몇 프로의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리딩방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딩방은 일정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SNS 채팅방이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투자를 권유해 50억원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인 B씨는 A씨 부탁으로 범행에 동참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약품을 확보, 현재 투약 여부 등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이유를 확인하는 등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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