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챈 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주시 6급 직위의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9716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통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리기도 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은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 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 이들 직상급자의 관리 소홀 탓에 A씨는 2억4000여만 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면서 “청주시가 내부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A씨의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 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에 기관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