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만에 5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실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5개 거래소가 올해 6월 말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억38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살펴보면 빗썸은 1501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642억원을 적립했고,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에 달했다.
코인원은 30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고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3.1%였다. 코빗은의 준비근은 160억원으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3%이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하고 있었고, 콜드월렛 비율은 101.2%였다.
또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누적 1200억 원을 넘어섰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5대 거래소 이용자 수(거래 가능 이용자 중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65.5%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줄었지만 빗썸은 같은 기간 24.3%에서 33.7%로 상승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며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 지위를 갖게 되면 경쟁이 제한적이 될 수 있고 독과점으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