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액의 70% 이상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992건으로, 총 금액은 13조6553억원이었다.
이 중 불법외환거래가 차지한 금액은 적발금액의 대부분인 13조1241억원이었다. 불법외환거래 가운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금액은 모두 68건, 8조2770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례도 5년 동안 91건, 적발금액은 2조2394억원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 관련 검찰송치와 과태료 처분금액을 합치면 10조516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77%에 달하는 규모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이다. 환치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5년간 45건으로, 적발금액은 7조1224억원이었다.
일례로 5월 7일 관세청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광주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달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2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환치기로 발생한 수출대금은 현금으로 국내에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쌓이거나 불법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국외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2800억원대 환치기 조직의 경우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금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환관리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취약한 가상자산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