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10조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으로, 적발 금액이 2조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원)를 차지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1조8755억원)과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4071억원)이 적발 금액의 99.4%(2조2826억원)을 차지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인 셈이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으로, 적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원이었다.
2022년 적발 금액은 전체의 70.3%(5조6717억원)을 차치했는데,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이었다. 이는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이 전체의 47.2%(3조8098억원)차지하며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