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월 18% 수익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약 45억 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일당의 총책이 도주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 8명과 A 씨의 도피에 적극 협력한 조력자 5명도 모두 검거돼 검찰에 전부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편취하고, 160억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국에 흩어진 고소장 2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해 A 씨와 함께 상위모집책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송치가 됐지만, A 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도주 생활 동안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 또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꾼 것은 물론 가발을 차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겼다.
이에 맞선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와 계좌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추적 끝에, A 씨의 은신처를 특징해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체포에 성공했다.
한편, A 씨가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범행으로 마련한 수익금과 지인 5명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의 여자 친구와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현장에서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고 이 밖의 재산 13억 원은 추징 보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