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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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이어 OKX도 위믹스 상장폐지…’금일 18시 부터’

8일 OKX는 위믹스(WEMIX)의 현물, 무기한선물 계약, 마진거래, 저축 기능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현물 거래는 국내 시간으로 8일 22시에, 무기한선물 계약은 8일 18시 지원이 종료된다.

또한 이날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사건과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검사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믹스 자체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 자본시장에서 오해하도록 했는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업비트가 공지를 통해 8일 15시 위믹스(WEMIX) 거래지원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20일까지인 내년 1월 7일까지는 WEMIX ‘출금’이 지원된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 등 국내 원화마켓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공식 상장폐지했다.

한편, 2017년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7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색장소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등 원격장소에 있는 업비트 거래내역을 역삼동 미림타워 임직원 컴퓨터를 통해 계정 내역을 8회에 걸쳐 다운받아 수집했다”면서, “하지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전자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의 경우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위치한 서버저장 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업비트의 남승현 재무이사 USB에 있던 자산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USB에 있던 자료는 대용량이어서 정보결정권,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 여지가 크다”며, “영장과 다르게 개인생활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두나무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선별절차 없이 전자정보를 검찰이 일괄압수수색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관계에 기초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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