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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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상폐된 위믹스, 국내 C2C거래소 ‘지닥’에 상장 

8일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암호화폐 거래법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야는 더 이상 암호화폐 규제법 논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근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빼내서 막대한 손실을 내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가 파산을 면치 못한 FTX 부터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달아 굵직한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기초로 해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16개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고 시급한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거래소가 소유한 암호화폐와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분리 보관 할 의무 및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할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두 법안에 암호화폐 공시·상장 관련 조항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상장폐지된 WEMIX가 국내 C2C 거래소 지닥(GDAC)에 상장된 가운데,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WEMIX를 지닥에 상장시켰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투자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테라 루나 사태 때부터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졌다”며, “WEMIX는 규모상 5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도 연결돼 있어 그 여파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 그리고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위믹스나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하루 아침에 FTX나 루나처럼 증발할 회사로 평가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지닥은 8일 오후 17시 30분 WEMIX를 BTC & ETH 마켓에 상장했다. 

한편, 같은 날 쟁글 리서치팀은 ‘국내 웹3 현황: 금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가산자산 시장이 약세를 지속 중에 있지만,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여전히 웹3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비용절감 ▲안정성 확보 ▲투명성을 통한 ‘신뢰 획득 차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쟁글은 “FTX 사태와 같은 피해 이후 투자자 보호와 규제 강화는 기존 전통 금융사들에게는 오히려 시장 참여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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