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중 피해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215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A씨는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중간관리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DB공급책, 코인판매책, 자금세탁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총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꼬드겨 28종의 가상자산을 팔아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뒤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 ‘원금의 20배’,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고, 시세조종팀에게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게 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그밖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22종의 코인을 취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조사됐다.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는 한편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