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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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1만5000건


지난 3년 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는 총 1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다.

연도별로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12월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월~현재 3975건 등이다.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달을 제외한 월평균 신고 건수는 777건으로 계산됐다.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달은 2022년 8월(1455건)이다.

신고한 거래소 이름과 금액, 내용,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에 따라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간 FIU가 법 집행 기관에 가상자산 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리 중인 건수는 7만 8408건(58.9%)이고, 처리 완료 건수는 5만 4669건(41.1%)이었다. 처리된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4.7%)이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며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을 비롯한 금융위,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코인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FIU는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 논란을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든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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