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또는 비상장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 매수 등을 빌미로 금융당국 허가 없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투자금 29억5000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모은 투자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상장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가상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안팎을 보장하겠다”, “명작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구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뜯어낸 거액의 투자금은 사실상 A씨의 개인 자금처럼 사용됐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위탁 투자로 매입한 가상화폐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의 투자 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B(61)·C(63)씨에게 승용차와 2억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히 B씨의 경우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사기관 사건 브로커로 알려져 있던 인물로,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서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