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악용해 2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중국동포 2명과 한국인 1명을 검거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여간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 테더 등의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 이름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받은 뒤 현금(원화)으로 인출해 한국산 화장품, 의류 구입 자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은 환치기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000만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둔 뒤 실제 환전 영업은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소굴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치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했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했다.
아울러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 ATM 기기를 통해 3년여간 21만회에 걸쳐 2500억원 가량의 가상 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쇼핑을 하러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돼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 및 화장품 구입에 쓰였다.
세관은 환치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K의류, K화장품의 수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인해 국내에 수출대금인 외화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세관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