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촉발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태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횡령과 배임 때문에 출금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대표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기초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된 데다 지갑·랜딩·예치 등 델리오 사업의 성격이나 시작 시기가 뒤죽박죽 섞여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구체적 부인 이유는 가까운 시일 내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실제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뒤, 델리오가 합법적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며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소실됐는 데도 이를 은폐하고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는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대표로 있던 국내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고, 같은 해 8월에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