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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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성과 인정받은 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행등급 1단계’로 상향…”모범국 공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블랙리스트’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진행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1단계인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Illustration of South Korea flag

한국은 2020년 총회에서 2단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권고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고,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등을 한국의 성과로 평가해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회원 상호심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일정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은 1년~1년6개월, 제재대상은 연 3회인 FATF 총회시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 있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 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로 판정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박광 원장을 수석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한국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평가했다.

FIU 박광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 범죄세력의 침투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FATF는 제제대상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는 블랙리스트로 분류되는데, 블랙리스트 국가로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가 지정됐다.

한편, 같은 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가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인 ‘센골드’의 인수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을 비롯한 디지털 실물상품 거래를 시작하고 STO(토큰증권) 전문 거래소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이사는 “센골드 인수 양해각서 체결은 B-DAN의 거래가 시작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현재 플랫폼에 기 상장된 7종의 상품들 외에 다양한 실물자산(RWA)이 거래될 예정”이라며, “향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STO 거래소로서 성장해가는 지평을 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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