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8, 2025
HomeToday2027년부터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2027년부터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에는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 이용자(해외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간 교환 ▲암호화자산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 항목에는 암호화자산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거래액 등 주요 내역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전년도 거래정보를 매년 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를 협정 체결국 과세당국과 상호 교환한다. 첫 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를 기준으로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에는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환대상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이 포함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 역할 등이 보고대상정보에 추가된다.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 제고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