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 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에게 코인 로비를 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59)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6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비공개 문건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고팍스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는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