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HomeToday2천억원대 사기혐의, 허위 가상자산 디지털은행 ‘QRC뱅크’ 대표에 “징역10년 확정” 

2천억원대 사기혐의, 허위 가상자산 디지털은행 ‘QRC뱅크’ 대표에 “징역10년 확정”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 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에게 코인 로비를 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59)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6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비공개 문건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고팍스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는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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