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ZD넷의 보도에 따르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전격 시행이 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함으로써 해킹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또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나쁜 이미지를 전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진행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법안의 핵심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도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는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가 됐다.
또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특금법과는 차별화 된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 금지령’이 담긴 것도 이용자보호법만의 특징이다.
이외에 보험 가입 의무도 바로 적용된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