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제정과 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안 시행으로 이용자 예측금이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