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2개월의 단기간에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월 급여가 300여만원임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했다. 그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가상화폐 투자와 주식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전세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한다.
한편, 남의 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범죄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서도 우리은행 지점에서 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우리은행 전북 소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외환 금고에 있는 시재금 7만 달러(약 9100만원)를 횡령했다가 내부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돼 큰 피해 없이 사전에 횡령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