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미끼삼아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2)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가치가 없는 암호 화폐로 투자자를 모으고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에서 A씨는 “해당 코인을 사면 가치가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올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라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또 A씨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1인당 후원수당이 지급된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 수단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