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에이다, ADA) 설립자가 AMA를 통해 12월 15일 리플(XRP)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합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12일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이자 현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사업 전반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업계는 리플의 승소를 바라야 한다. 리플이 승소하면 미국 시장에는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사례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리플의 팬일 필요까진 없지만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은 리플의 승소를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XRP와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가 승소할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즉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 측에서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XRP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 SEC가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호건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비공개)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기하는 데 양측 모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전날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서한에서 양측은 서로의 모션(판사에 공식으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1월 18일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