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거래소 기술최고책임자(CTO) 배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 및 특정한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신씨로부터 거래소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받고도 거절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신씨, 배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자사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들이는 바이백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이백은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
배씨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신씨에게 징역 7년,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